homePlaza de l'informationLes lois concerneesla gestion d'Ordonnance du Musée Provincial de Gyeongnam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립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미술의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남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관 시설 등”이라 함은 전시실, 야외전시장, 종합예술공간, 시청각실, 냉ㆍ난방설비, 영상장비, 기자재 등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미술관 시설 등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미술관의 명칭) 경상남도립미술관이 사용하는 명칭은 경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 전시실 운영
  • 제4조 (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
  • 제5조 (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03월 ∼ 10월 : 10:00 ∼ 19:00
    2. 11월 ∼ 02월 : 10:00 ∼ 18:00
  • 제6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정신이상자
    2. 술에 취한 자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 (행위의 제한)
    1.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흡연 또는 음주행위
      •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 (관람료)
    1. 도지사는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주최ㆍ주관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전시의 성격ㆍ내용ㆍ규모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되 별표 1의 관람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08.16>
    4. 대관자는 제3항의 관람료를 받은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도 추진시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조 제2항의 관람료를 50퍼센트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7.08.16>
    6. 관장 및 대관자는 공익상 필요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7.08.16>
  • 제9조 (무료관람)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안내인 <개정 2009.08.13>
      • 법령에서 무료관람대상자로 된 자 <개정 2007.08.16>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개정 2007.08.16>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개정 2007.08.16>
      • 기타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7.08.16>
    2.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 (관람권)
    1.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2.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ㆍ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매표 및 수표)
    1.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賣票) 및 수표(受票)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2.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대관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대관 등
  • 제12조 (대관허가)
    1. 관장은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3조 (대관허가 범위)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미술관 시설 등으로 한다.
  • 제14조 (사용시간)
    1.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월∼10월 : 10:00∼19:00
      • 11월∼2월 : 10:00∼18:00
    2.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15조 (대관허가 신청 등
    1. 미술관 시설 등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대관 기간ㆍ장소ㆍ계획ㆍ관람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08.16>
    2. 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실을 제외한 대관 또는 편의시설 사용ㆍ수익허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08.16>
    3. 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 (대관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4. 운영위원회의 대관 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7조 (대관료)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표 2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대관료 감면)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9조 (대관허가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
    2. 제1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제20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1.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21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1.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2. 대관자는 제20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등이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장 소장작품의 구입 및 관리 등
  • 제22조 (소장작품의 구입)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7.08.16>
  • 제23조 (소장작품의 관리)
    1. 관장은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소장작품관리관은 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ㆍ보관 및 전시작품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소장작품출납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4. 소장작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 제24조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1. 관장은 미술관 소장작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관장은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5조 (소장작품 열람 등)
    1. 관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3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ㆍ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 (소장작품 기증)
    1. 관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2. 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등
  • 제27조 (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남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08.13>
  • 제28조 (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은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경남도립미술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6.28>
      •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경상남도의회 의원
      • 기타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본인이 원하거나 해외출장ㆍ질병ㆍ기타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29조 (운영위원회의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미술관 운영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관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작품소장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8.16>
    5. 삭제<2007.08.16>
    6.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1. 운영위원회는 관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31조 (수당 등)
    1.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 안내 및 작품보안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 인턴 등을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 (심의평가기구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미술관의 작품소장 등을 위한 심의평가기구로 작품추천위원단, 작품심의위원회, 작품가액평가위원회를 두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8.16>
  •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6.28>
  •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8.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8.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