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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립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미술의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남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미술관 시설 등”이라 함은 전시실, 야외전시장, 종합예술공간, 시청각실, 냉ㆍ난방설비, 영상장비, 기자재 등을 말한다.
- “대관자”라 함은 미술관 시설 등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미술관의 명칭) 경상남도립미술관이 사용하는 명칭은 경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 전시실 운영
- 제4조 (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 1월 1일, 설날, 추석
- 매주 월요일
-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
- 제5조 (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03월 ∼ 10월 : 10:00 ∼ 19:00
- 11월 ∼ 02월 : 10:00 ∼ 18:00
- 제6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 정신이상자
- 술에 취한 자
-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 (행위의 제한)
-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흡연 또는 음주행위
-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관람료)
- 도지사는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주최ㆍ주관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전시의 성격ㆍ내용ㆍ규모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대관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되 별표 1의 관람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08.16>
- 대관자는 제3항의 관람료를 받은 경우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도 추진시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조 제2항의 관람료를 50퍼센트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07.08.16>
- 관장 및 대관자는 공익상 필요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7.08.16>
- 제9조 (무료관람)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안내인 <개정 2009.08.13>
- 법령에서 무료관람대상자로 된 자 <개정 2007.08.16>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개정 2007.08.16>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개정 2007.08.16>
- 기타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7.08.16>
-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 (관람권)
-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ㆍ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매표 및 수표)
-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매표(賣票) 및 수표(受票)는 미술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 예매의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대관자는 관장과 협의하여 미술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대관 등
- 제12조 (대관허가)
- 관장은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3조 (대관허가 범위)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미술관 시설 등으로 한다.
- 제14조 (사용시간)
-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월∼10월 : 10:00∼19:00
- 11월∼2월 : 10:00∼18:00
-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 (대관허가 신청 등
- 미술관 시설 등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대관 기간ㆍ장소ㆍ계획ㆍ관람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08.16>
- 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실을 제외한 대관 또는 편의시설 사용ㆍ수익허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08.16>
- 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6조 (대관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제1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 운영위원회의 대관 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7조 (대관료)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표 2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미술관 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대관료 감면)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9조 (대관허가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
- 제1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제20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21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 대관자는 제20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등이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장 소장작품의 구입 및 관리 등
- 제22조 (소장작품의 구입)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7.08.16>
- 제23조 (소장작품의 관리)
- 관장은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소장작품관리관은 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ㆍ보관 및 전시작품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소장작품출납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 소장작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 제24조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 관장은 미술관 소장작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관장은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5조 (소장작품 열람 등)
- 관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포함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 3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ㆍ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6조 (소장작품 기증)
- 관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 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 등
- 제27조 (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남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08.13>
- 제28조 (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은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경남도립미술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6.28>
-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경상남도의회 의원
- 기타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본인이 원하거나 해외출장ㆍ질병ㆍ기타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29조 (운영위원회의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미술관 운영방향과 발전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대관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작품소장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8.16>
- 삭제<2007.08.16>
-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 운영위원회는 관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31조 (수당 등)
-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 안내 및 작품보안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와 인턴 등을 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 (심의평가기구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미술관의 작품소장 등을 위한 심의평가기구로 작품추천위원단, 작품심의위원회, 작품가액평가위원회를 두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8.16>
-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6.28>
-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8.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8.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